인천시 천원 주택 신청 방법 및 조건 총정리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인천시는 신혼부부와 신생아를 위한 복지 정책으로 ‘천원 주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 등에게 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일환입니다.

 특히 2025년에도 지속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인천도시공사(iH공사)에서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천원 주택의 가장 큰 특징은 월 임대료가 단 1,000원이라는 점으로, 주거비 부담이 큰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특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신청 방법과 일정, 입주 심사 기준이 정해져 있으므로 사전에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본 글에서는 2025년 인천시 천원 주택의 신청 방법, 자격 요건, 모집 일정, 선발 기준 등을 상세히 알아보고, 신청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과 자주 묻는 질문까지 정리해드립니다. 인천도시공사(iH공사) 공식 홈페이지를 활용하는 방법까지 포함하여 정보를 제공하므로, 천원 주택을 고려하는 분들은 끝까지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2025년 천원주택 신청자격

모집공고일(2025년 2월 10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의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래 ①~⑦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① 신혼부부

공고일 현재 혼인한 지 7년 이내인 부부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일이 2018년 2월 11일부터 2025년 2월 10일 사이여야 하며, 법적으로 혼인 관계가 성립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신혼부부의 경우 주택 마련이 어려운 초기 정착을 돕기 위해 우선적으로 지원됩니다.

② 예비신혼부부

공고일 현재 혼인을 계획하고 있는 예비부부도 신청 가능합니다. 단, 입주일 전일까지 반드시 혼인신고를 완료해야 하며, 혼인 신고 후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혼인을 앞두고 안정적인 주거지를 마련하고자 하는 예비 부부에게 적합한 지원 조건입니다.

③ 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18년 2월 11일 이후 출생한 자녀 또는 태아를 둔 경우 해당하며, 미혼모·미혼부를 포함하여 법적으로 한부모가족으로 인정받은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자녀를 홀로 양육하는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된 조건입니다.

④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을 포함하며, 별도의 증빙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⑤ 유자녀 혼인가구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기혼 가구도 신청 가능합니다. 2018년 2월 11일 이후 출생한 자녀 또는 태아가 있는 경우 해당하며, 자녀의 출생 또는 입양 여부와 관계없이 양육 중인 가구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뿐만 아니라 자녀 양육으로 인해 주거 지원이 필요한 가구도 포함됩니다.

⑥ 신생아 가구

만 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2023년 2월 11일 이후 출생 또는 입양한 자녀를 둔 가구라면 신청 가능하며, 태아도 포함됩니다. 영유아를 둔 가정의 주거 안정을 고려하여 마련된 지원 조건입니다.

⑦ 혼인가구

공고일 기준으로 혼인한 모든 가구가 신청 가능합니다. 신혼부부나 유자녀 가구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혼인한 부부라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필요로 하는 혼인가구를 위한 지원책입니다.


천원 주택 신청 기간 및 접수 장소

인천광역시청에서 진행되는 방문 신청에 대한 안내입니다. 신청 장소, 기간, 시간 등을 확인하시어 불편 없이 접수하시길 바랍니다.

1. 접수 장소

  • 위치: 인천광역시청 본관 로비
  •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 교통편:
    • 인천지하철 1호선·2호선 인천시청역 4번 출구에서 약 231m 거리
    •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인천시청역에서 도보로 이동 가능합니다.

2. 신청 기간

  • 2025년 3월 6일 (목) ~ 2025년 3월 14일 (금)
  • 접수 가능 시간: 오전 10시 ~ 오후 5시
    •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점심시간(12:00~13:00)에는 접수를 받지 않으니 유의 바랍니다.



    천원 주택 신청 방법

    1. 방문접수 필수

    해당 신청은 방문 접수만 가능하며, 우편 접수는 불가합니다. 신청자는 직접 해당 기관을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본인이 직접 방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통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대리 신청을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가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 후 준비해야 합니다.

    2. 대리인 신청 가능

    신청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접 방문할 수 없는 경우, 대리인을 통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본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과 도장 등의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 및 제출 방법

    천원 주택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인천도시공사 양식)
    • 주민등록등본
    • 소득 증빙 서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납부내역 등)
    • 무주택 증명서
    • 해당 계층 증빙 서류 (기초생활수급 증명서, 장애인 등록증 등)

    서류 제출 후 심사 절차를 거쳐 최종 입주 여부가 결정됩니다.



    입주자 선정 순위 및 자격 요건

    1순위

    • 신생아 가구: 신청일 기준 신생아(출생 후 12개월 이내의 영아)를 양육하는 가구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부모가족
    2순위
    •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3순위
    • 미성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4순위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5순위
    • 혼인가구

    천원 주택 거주 가능 기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중에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가구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중에서

    천원 주택은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최초 계약 기간은 2년입니다. 이후 재계약 심사를 거쳐 연장 여부가 결정됩니다.


    천원 주택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 접수 후 필요 서류를 빠뜨리면 탈락 가능성이 높음
    • 입주 후에도 정기 소득 심사를 통해 자격 유지 필요
    • 계약 종료 전 반드시 연장 신청해야 함
    • 타 지역 거주자는 신청 제한 가능성이 있음
    • 공실 발생 시 추가 모집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지속 확인 필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천원 주택 신청 후 결과 발표는 언제인가요?
    A. 신청 후 평균 1~2개월 내 발표됩니다.

    Q2. 가족과 함께 거주할 수 있나요?
    A. 일부 유형은 단독 가구 대상이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Q3. 보증금이 있나요?
    A. 보증금은 최소 10만 원~50만 원 수준으로 설정됩니다.

    Q4. 청년층도 경쟁이 치열한가요?
    A. 네, 특히 대학생과 취업 준비생의 경우 경쟁률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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